2020-11-17
거짓·부정 허가 의료기기 취소 및 처벌 강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법률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행위는 국민 보건과 의료기기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형사제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허가 취소와 엄격한 형사제재를 통해 의료기기 관련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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