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기기 표시 및 광고의 위법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과대광고 등 **위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협조 요청]**: 위법 광고를 올린 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네이버나 쿠팡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위법한 광고임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알림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었습니다. 3. **[전문기관 위탁 및 예산 지원]**: 더욱 전문적인 감시를 위해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유통 현황 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법 광고와 관련된 유통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과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5.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 및 지원]**: 정부 주도의 단속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규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감시와 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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