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출입ᆞ검사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시에도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출입 및 검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32조의 3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나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에도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출입ㆍ검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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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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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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