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불법 의료기기 제조·수입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기 허가 취소 근거의 명시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허가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취소 근거를 명시하여 허가 취소를 가능하게 함. 3. 엄정한 형사제재 도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나 인증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불법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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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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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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