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받아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의료기기 유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촉진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규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및 규제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환자 및 의료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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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중요성 인식을 위한 기념일 제정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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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율심의기구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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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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