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희소ㆍ긴급도입 의료기기 구분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 혼재되어 사용되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명문화**: 법안에 **수요조사 및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정보원이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업무 위탁 및 비용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 보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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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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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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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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