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아동학대처벌강화 및 보호절차소환 불응 처벌규정 마련위한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형량 하한을 높임으로써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할 것입니다. 2.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대한 협조 의무 강화: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용 삭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협조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