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보고 의무 부여**: -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경찰관에게 면책을 부여하고,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도입**: -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임시조치 청구 자격 확대**: -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더 많은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경찰청장의 실태 파악 권한 강화**: - 경찰청장이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면담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