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교육감 의견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의견 반영 확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더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건의 조사 결과에 적극 반영되도록 합니다. 2. **사건 불송치 결정 권한 부여**: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했을 때,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교육감에 대한 통지 의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을 교육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 중 교사가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부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의 의견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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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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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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