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시킵니다. 현재는 의료인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간호조무사들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신고의 사각지대를 막고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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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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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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