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아동 상대 사기ᆞ횡령ᆞ배임 시 친족상도례 미적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의 복지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제적 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아동을 보호하는 친족에게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처벌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적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한 면책 수단을 제한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동의 복지권과 재산권을 보호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범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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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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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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