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아동학대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이나 법률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할 경우, 해당 명칭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편견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치유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증가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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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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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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