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 강화: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2. 조사 및 응급조치 강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함. 3. 적극적·신속한 조치 지원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전담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아동학대로 인한 잔혹한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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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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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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