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음주·약물상태 아동학대범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형법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의 여지가 있는 것을 변경하고, 대신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고,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높이고,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가중처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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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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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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