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아동학대범죄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아동학대 정의 확장: 보호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도록 변경. 2. 아동학대범죄의 적용 범위 넓힘: 제3자에 의한 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인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줄임. 3.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보호자 이외의 성인에 의한 학대 가해자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 보호 강화.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의 정의를 확대하여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에 대해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아동들의 안전을 더욱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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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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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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