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신고접수 및 조사: 유치원과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는 시ㆍ도교육청에 하도록 변경하여, 교육청 주도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공무원의 역할: 시ㆍ도교육청 내에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공무원을 두어 학교 내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응급조치를 수행하도록 함.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신고 처리: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처리하여 학부모의 단순 민원으로 인한 신고 처리와 구분하고, 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거나 실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와 조사를 교육청이 담당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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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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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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