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경찰 관련 사무를 정할 때, 지금까지는 시·도조례로만 정했던 것을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기존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던 지역치안협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정책 협의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3. 전체적으로, 이 법안은 자치경찰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경찰 운영의 기틀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활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치경찰 제도를 명확히 하고, 지역 치안 협력 체제를 공식화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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