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의 경찰장비 도입 시,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을 여러 형태로 체결할 수 있게 함 (단기계약, 장기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 등). 2. 경찰장비 구매와 관련한 계약의 종류, 내용,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3. 새롭게 계약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경찰이 필요한 경찰장비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법률안 제35조의2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이 자신들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찰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장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 구매 과정이 더 유연해지고, 현실에 맞는 조달 체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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