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임무 내 방첩활동 명시**: 현재 경찰의 주요 임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방첩활동**을 법령에 직접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2. **직무수행의 법적 안정성 확보**: 그동안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에만 의존해 온 방첩 업무를 상위 법률인 **본 법안 제3조제4호**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차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3. **국가안보 대응 역량 강화**: 기존의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경찰의 핵심 임무로 정의합니다.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의 정보 침해로부터 국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임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찰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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