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국 설치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특례 규정 삭제: 현행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를 두어 위원장과 위원을 비상임으로 채용하고 사무기구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강화: 위원회의 상임위원 부재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부족이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독립성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기구를 두지 않아 자치경찰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사무처리 혼선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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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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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배치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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