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합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이 임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인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경찰공무원 출신 위원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이로써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전체적인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을 추구합니다. 3.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성별에 대한 균형을 맞춥니다. 이는 여성이나 남성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지 않도록 하여 성별 균형을 중시하는 소위 '젠더 쿼터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다양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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