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 -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2. **위원 임명 절차 변경**: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 삭제. - 대통령이 위원 2명을 직접 임명, 나머지 5명은 여당 추천 2명과 기타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른 3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 3.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 구성**: - 위원장이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 -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사무처 설치. -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청장 임명 대상자를 추천.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 - 시ㆍ도경찰청장 임용 대상자 추천. - 재의 요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관련 사항 삭제. - 시ㆍ도경찰청장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을 거치도록 변경. 법안의 취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치경찰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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