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동일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 다른 직책의 직원들은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여, 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무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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