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통령령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2. 현재 경찰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의 법률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3. 이로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여 지역치안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치경찰과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치안을 확립하고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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