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날 변경**: 현행 경찰의 날을 **10월 21일**에서 **1919년 8월 12일**로 변경합니다. 새로운 기준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무국 초대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취임일입니다. 2. **법률상 근거 명문화(안 제36조)**: 그동안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있던 경찰의 날을 **법률(안 제36조)**에 직접 규정합니다. 기념일의 법적 근거를 **행정규정→법률**로 상향해 상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3. **역사적 정통성 반영**: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의 출범과 지도부 취임일에 맞춰,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와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임시정부 시기 **치안·정보·보안**을 총괄한 경무국의 역사적 역할을 국가 기념의 축으로 재정립합니다. 4. **과거사 논란 해소**: 기존 날짜가 **조병옥 취임일**과 겹치며 **제주 4·3**과의 연관성으로 논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합니다. 경찰 기념일의 상징을 **친일 잔재 청산**과 민주·인권 가치에 부합하도록 바로잡습니다. 5. **가치 확산 및 행사 운영 정비**: 새 기준일을 계기로 **건국·호국·민주·인권 경찰**의 정체성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홍보·교육을 강화합니다. 연례 기념행사와 포상 등 관련 일정도 새로운 기준일에 맞춰 **행사·포상 시점 조정**이 이뤄집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의 날을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인권 가치를 반영하는 날로 재정립하여, 경찰 조직의 정체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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