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 업무 이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주요 인사의 경호를 전담하는 경호처가 따로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런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사례처럼 경호 업무를 경찰이 더 책임 있게 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대통령경호본부 설치**: 경찰청 내에 새로운 조직, 즉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 작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3. **대통령경호본부장 임명**: 대통령경호본부의 책임자인 본부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 높은 직급인 치안정감이 맡도록 하여 경호 조직의 지휘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호 업무를 정치적 영향을 덜 받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찰 조직 내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경호 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경호처가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었던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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