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하며, 위원장을 상임직(일정한 업무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일하는 직업)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위원들이 뽑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 구성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여하는 단계를 없애고,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경찰청과 분리된 사무처를 마련하고, 경찰청장 임명 대상자 추천 등의 새로운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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