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자립지원 대상 아동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아동 범위 확대**: 현재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 관련 기관(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자립지원아동등 정의 신설**: 법안에서는 자립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들을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라 다양한 거주 환경에서 자립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호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로 아동복지시설에만 적용되던 자립지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타 시설들**로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들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자립지원 체계가 특정 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립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의 장벽을 없애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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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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