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보호대상아동 등의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상담 지원 대상의 구체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지원청년**까지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지원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치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3. **[상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현재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실효성이 낮았던 심리상담 서비스를 개선하여, 대상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립지원청년 등이 겪는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횟수 제한 없는 충분한 심리정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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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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