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아동급식 최저단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급식지원 시 지원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급식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3. 이로써 아동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급식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급식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지원 금액이 차이나는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조건에서의 급식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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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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