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실시간 CCTV 확인을 통해 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실시간 확인 의무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즉각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사전 예방 중심 전환**: 현행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합니다. 유괴·유괴미수 징후 포착 시 **신속한 개입**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3.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적용 범위는 **아동보호구역 내 국가·지자체 설치 CCTV**로 한정됩니다. 민간·사설 CCTV는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 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을 신설**하여 실시간 확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행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5. **아동 안전 강화 효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유괴·유괴미수의 억지력과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지역사회 불안 해소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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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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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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