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아동학대 범죄자 확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현재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직접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문제점: 이로 인해 학교와 경찰서의 행정력 낭비 및 적기 인력채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기관의 행정효율을 높이며, 인력채용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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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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