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협조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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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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