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보호대상 아동 자산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이 성인에 비해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자 없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아동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들의 자산 형성과 지출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들이 자산 관리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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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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