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됩니다. 2.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고, 아동복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최신의 아동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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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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