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보호대상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주기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되어,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됩니다. 2.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을 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됩니다. 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방문 주기와 복지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과 필요한 지도ㆍ관리 제공을 강화하여 아동보호와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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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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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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