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아동학대 범죄 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아동복지를 위해 상해 입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시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며, 아동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법안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