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아동보호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관리 기간 및 현장 확인 횟수 최저기준의 마련: 법안에서는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최저 기간과 최저 현장 점검 횟수를 정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강력하고 밀접한 사후관리를 이루어지도록 조치합니다. 2.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 규정: 법안에서는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조사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합니다. 3. 원가정 복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한 절차 강화: 법안에서는 원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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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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