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부족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이용시설에 임시저장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