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 부과·징수 또는 법관이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과세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일반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세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로써 국가 안보 등의 중요한 이유로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된 과세정보를 공개하여 공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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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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