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시켜 체계를 정비합니다. 2.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러한 변동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국세 관련 법인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 면제금액 상향 조정을 지방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동시에 세금 징수 체계를 간소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더 잘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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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보육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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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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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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