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2. 법을 개정하여 시멘트 생산에 대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해당 세금의 납세 의무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시멘트 생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하고,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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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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