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열악한 군의 재정자립도를 10%대에서 개선하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함. 3. 도시와 농촌 간의 세수 격차를 줄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지방 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인 재정을 통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지방 간의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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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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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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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 대한 세부과를 통한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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