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우선 징수 규정을 수정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 전세권 등이 설정된 주택이나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경우,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가 전세금 반환 요구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조정: 전세권 설정 이후 발생한 체납 지방세(당해세)에 관하여, 그 액수만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가 우선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환 대상에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제외하는 현행법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 본 개정안은 특히 청년, 신혼부부 같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들의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임대 주택이 강제 매각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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