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제도**: 현재 법에 따르면 지하자원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변경 사항**: 해저에서 광물 자원을 채취하는 사람들 역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언제 성립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저광물자원 채취로 인해 어로 및 주변 지역 개발에 제약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여, 지하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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