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물건 인계 주체 변경**: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여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 부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법령을 정비하여 수사체계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적 정비를 통해 수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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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보육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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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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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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