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지방세 통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달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 및 운용 상황을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월별 수입징수 현황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달마다 세목별 수입징수 현황을 포함한 지방세 운용상황의 분석 결과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지방세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이러한 정기적인 공개를 통해 지방세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지방세 수입과 재정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적절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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