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 상향: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을 면제해주는 기준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림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소액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통합 예정: 현재 중가산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리할 계획이며, 이 면제 기준금액도 6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3. 소액 체납자 부담 완화: 이런 조정을 통해 소액 체납자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체납 금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 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소액 체납자를 위해 불이익을 줄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물가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기준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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