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유형에 새롭게 포함시켜, 이러한 사고가 정식으로 재난 안전 관리체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합니다. 2.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재난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주관 기관이 지정되며, 이에 따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반영하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다중운집인파사고 시 대응이 보다 체계화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이태원 참사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재난유형으로 명확히 관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하여, 이러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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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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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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