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대피소 안내 강화 및 반려동물 고려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문자에 대피장소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할 때, 대피 명령을 포함한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2.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대피소 정보 포함**: 제공되는 대피장소 정보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 정보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 시 국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 장소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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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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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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